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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거래 푼다.

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거래 푼다.

문화재청이 오는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범한다. 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22일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탈바꿈하고 관련 법령과 체계가 확 달라진다. 기존의 문화재가 ‘과거 유물’이나 ‘재화’ 느낌이 강했다면 새로 도입되는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면서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유산(heritage)이 된다. 최응천 청장은 “과거 62년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인해 ‘규제기관’ ‘개발에 방해되는 기관’이란 인식이 있었는데 국가유산으로 바꾸면서 미래 가치의 창출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족쇄에 얽매였던 근대 미술품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중섭(1916~1956), 김환기(1913~1974), 박수근(1914~1965) 등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주요 작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거나 팔리는 게 어려웠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포함되는 현대미술유산(제작된 지 50년 경과)은 해외 반출·수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946년 이후 제작된 것은 제한 없이 해외로 뻗어갈 수 있게 됐다. 이종희 문화재보존국장은 “해방 이후 전업작가가 늘어나고 미술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역사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미술품의 해외 거래가 활발해지면 세계 시장에서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 일반 동산문화재가 덩달아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이미 주요한 근대 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이를 보완할 법령도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보완재가 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라 연내 예비문화유산제도를 도입하고,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가치 있는 유산을 목록화해 향후 국가유산으로 관리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김연아의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 스케이트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의 굴렁쇠 등이 유력한 대상이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지원 계획도 밝혔다. 전통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기와·한지 등의 품질과 제작 공정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

 

[중앙일보=강혜란기자]